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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8 조 관련) (8) 취업 지원에 대해 도도부 현은 우드아트공예지도사 발달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직업 안정소 등의 상호 연계를 확보하면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업 기회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또한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발달 장애인이 취업을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하는 데 도움이 학교에서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법 제 10 조 관계) (9) 권리 옹호에 대한 국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은 발달 장애인이 그 발달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등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 권리 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물건이어야한다. (법 제 12 조 관계)
또한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발달 장애인이 취업을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하는 데 도움이 학교에서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법 제 10 조 관계) (9) 권리 옹호에 대한 국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은 발달 장애인이 그 발달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등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 권리 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물건이어야한다. (법 제 12 조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