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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의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는 심리적 발달 장애 및 행동 및 정서 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 전반적 발달 장애, 학습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언어 장애와 협조 운동 장애를 제외한다) 으로되어있는 것.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정되는 법의 대상이되는 장애는 뇌 기능의 장애이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발현하는 것들 중, ICD-10 (국제 질병 사인 분류)의 심리적 발달 장애 (F80-F89)」및 「소아 (아동) 기 및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에 포함되는 장애이다.
또한, 간질 등의 중추 신경계 질환, 뇌 외상이나 뇌 혈관 장애의 후유증이 위의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법의 대상이되는 것이다. (법 제 2 조 관계)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에 대해 국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은 발달 장애아에게는 발달 장애의 증상 발현 후 가능한 한 빨리 발달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취학 전 발달 지원 학교에서 발달 지원 기타 발달 지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역의 생활 등에 관한 지원 및 발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간질 등의 중추 신경계 질환, 뇌 외상이나 뇌 혈관 장애의 후유증이 위의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법의 대상이되는 것이다. (법 제 2 조 관계)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에 대해 국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은 발달 장애아에게는 발달 장애의 증상 발현 후 가능한 한 빨리 발달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취학 전 발달 지원 학교에서 발달 지원 기타 발달 지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역의 생활 등에 관한 지원 및 발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