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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별첨 1 대로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06 년 문부 성령 제 22 호)」(이하 「개정 규칙 이라한다)이 2006 년 3 월 31 날에 공포되어 200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게되었습니다. 또한 별첨 2 대로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 73 조의 21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교육 과정에 대한 규정들 일부를 개정하는 건 (2006 년 문부 과학성 고시 제 54 호) (이하개정 고시 라한다)가 2006 년 3 월 31 일에 고시 된 200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 내용 및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양지에 적절한 조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소관의 학교 및 역내의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각 도도부 현 지사에 있어서는 관할 학교 및 법인에 대하여이 수 을 충분히주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017/06/08 04:56 2017/06/08 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