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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향을 존중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개정 된 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 18 조의 2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 최종 취학 대상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행하며, 보호자의 의견은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 2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 (1) 취학 대상 결정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체 부자유 자나 병 약자 (신체 허약자를 포함한다)에서 그 문제가 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의 3에 규정하는 정도의 것들 중,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그 사람의 장애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의 판단에있어서의 유의 사항 아 시각 장애인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할 것. 또한, 연소자,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시력 및 시력 이외의 시각 기능 검사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외에 검사 때의 반응을 잘 확인하는 것 등에 의해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것.
장애의 판단에있어서의 유의 사항 아 시각 장애인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할 것. 또한, 연소자,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시력 및 시력 이외의 시각 기능 검사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외에 검사 때의 반응을 잘 확인하는 것 등에 의해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