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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제 2 항 및 부칙 제 3 항) 제 4 독립 행정법인 국립 특수 교육 종합 연구소 법의 일부 개정 관계 (개정법 제 4 조) 독립 행정법 인 국립 특수 교육 종합 연구소의 명칭을 독립 행정법 인 국립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연구소로 고치는 함께 연구소의 목적, 업무 등에 관하여 소요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9 조 제 2 항 및 제 12 조) 제 5 개정법 부칙 관계 (1)시행일 (부칙 제 1 조) 개정법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부칙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 개정법의 시행시 현재 설치되어있는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는 개정법의 시행시 특별 지원 학교가 될 것으로 맹학교, 농 학교 또는 양호 학교의 설치 허가는 특별 지원 학교의 설치 허가로 간주했다. 또한 개정법의 시행 때 실제로 행해지고있는 맹아 학교, 농아 학교 또는 양호 학교에 관한 설치 폐지 등의 허가 신청은 특별 지원 학교에 관한인가 신청으로 간주했다.
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부칙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 개정법의 시행시 현재 설치되어있는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 학교는 개정법의 시행시 특별 지원 학교가 될 것으로 맹학교, 농 학교 또는 양호 학교의 설치 허가는 특별 지원 학교의 설치 허가로 간주했다. 또한 개정법의 시행 때 실제로 행해지고있는 맹아 학교, 농아 학교 또는 양호 학교에 관한 설치 폐지 등의 허가 신청은 특별 지원 학교에 관한인가 신청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