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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개정의 취지 (1) 2002 년 문부 과학성이 실시한 전국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일반 학급에서 학습 장애 (이하 LD라한다)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하 ADHD이라한다) 등에 의해 학습과 행동면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하는 학생이 약 6 % 정도의 비율로 재적하고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의 일반 학급에 재적하고있는 LD 또는 ADHD의 아동 학생이며, 일부 특수 교육을 필요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지도 및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 규칙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쇼와 22 년 문부 성령 제 11 호) (이하 「구 규칙 이라한다) 제 73 조의 21에 따른 특별지도 (이하 통급에 의한지도이라한다)을 실시 할 수있는 것으로해야한다.
아울러, 구 규칙 제 73 조의 21 제 2 호에 규정하는 정서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및 지도법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이 분류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가있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지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고, 장애의 다양 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통급에 의한 지도를 할 때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의 일반 학급에 재적하고있는 LD 또는 ADHD의 아동 학생이며, 일부 특수 교육을 필요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지도 및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 규칙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쇼와 22 년 문부 성령 제 11 호) (이하 「구 규칙 이라한다) 제 73 조의 21에 따른 특별지도 (이하 통급에 의한지도이라한다)을 실시 할 수있는 것으로해야한다.
아울러, 구 규칙 제 73 조의 21 제 2 호에 규정하는 정서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및 지도법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이 분류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가있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지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고, 장애의 다양 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통급에 의한 지도를 할 때 행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