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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체제의 정비 (본 지침 제 3 및 별지 2 학교 교육 분야의 2 (3) 학교의 교장은 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의 지명,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교내위원회의 설치를 더욱 철저 하여 본인 ·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에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각 학교의 설치자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내 체제를 사용 했어도 합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하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다.
학교 법인 등에서는 상담 창구와 상담을 접수 후 수속의 흐름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본인 · 보호자가 상담 체제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에 노력한다. 제 2 교육위원회 등의 대응 교육위원회 및 그 설치하는 학교 (이하 교육위원회 등이라한다)에 있어서는 법에 적절히 대응하는데있어서 제 1 학교 법인 등의 대응 유의 사항 각 항목 (2) 건을 제외한다)에 충분히 유의할 것. 또한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학교 법인 등에서는 상담 창구와 상담을 접수 후 수속의 흐름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본인 · 보호자가 상담 체제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에 노력한다. 제 2 교육위원회 등의 대응 교육위원회 및 그 설치하는 학교 (이하 교육위원회 등이라한다)에 있어서는 법에 적절히 대응하는데있어서 제 1 학교 법인 등의 대응 유의 사항 각 항목 (2) 건을 제외한다)에 충분히 유의할 것. 또한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