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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27     Education
장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지도 및 필요한 지원을 할 관점에서 쿠키클레이지도사 통급에 의한지도의 수업시 수 기준으로는이지도를 합계 한 연간 수업시 수의 표준만을 정하는 것으로이를 연간 35 단위 시간에서 280 시간 단위까지한다. 또한 새롭게 지도의 대상이되는 학습 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는 월 1 단위 시간 정도의지도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에 통급에 의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업시 수의 표준은 연간 10 시간 단위에서 280 단위 시간까지한다. (개정 고시에 의한 개정 후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 73 조의 21의 규정에 의한 특별 교육 과정에 대해 정하는 건 2 관계)

제 3 유의 사항
(1)학생이 새로운 규칙의 통급에 의한지도의 대상이되는 자폐증 환자, 정서 장애, 학습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있어서의 유의 사항은 따로 통지하는 것임.

(2)통급에 의한지도에서는 장애 상태의 개선 또는 극복을 목적으로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장애 상태에 따라 각 교과의 내용을 보충하기위한 특별지도를 할 수 있고 하는 평가 내용은 변경이 없을 것.

이번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의 일반 학급에 재적하는 학습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생을 그 장애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별지도 (이하 통 급 의한지도 라한다)의 대상이 될 수 등에 대해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등을 실시해, 개정 등의 취지, 내용 및 유의 사항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의 한 부 개정 등에 대해 (2006 년 3 월 31 일자 17 문과 첫 제 1177 호 초등 중등 교육 국장 통지)으로 결과를 알려 곳입니다. 이 개정에 따라 아동 학생이 통급에 의한지도의 대상이되는 자폐증 환자, 정서 장애, 학습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유의해야 할 점 등 은 다음과 같습니다하므로 충분히 양지 후, 누락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017/06/13 04:59 2017/06/13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