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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96     Education
수업시 수의 표준을 탄력 화하고, 클레이공예지도사 LD 또는 ADHD의 아동 학생에 통급에 의한지도를 할 때 수업시 수의 기준을 설정해야한다. 제 2 개정 내용 (1)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쇼와 22 년 문부 성령 제 11 호)의 일부 개정 통급에 의한지도의 대상이되는 자로서 학습 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더해 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통급에 의한지도를 할 수있는 것으로한다.

(개정 규칙에 의한 개정 후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이하 새로운 규칙이라한다) 제 73 조의 21 제 6 호 및 제 7 호 관계) 구 규칙 제 73 조의 21 제 2 호에 규정 된 정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의 취학에 대해(2002 년 5 월 27 일자 14 문과 첫 제 291 호 초등 중등 교육 국장 통지 )에서 한 자폐증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로 참가할 수 있고, 일부 특별한지도를 필요로하는 정도의 것또는 두 주로 심리적 요인에 의한 선택성 등이 있는 것으로, 일반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로 참가할 수 있고, 일부 특별한지도를 필요로하는 정도의 것 에 해당하는자를 대상으로 해 온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애의 원인 및 지도법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위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자폐증 환자로하고, 상기 두에 해당하는자를 정서 장애 으로 분류를 검토한다. (새로운 규칙 제 73 조의 21 제 2 호 및 제 3 호 관련) 그리고 개정에 따라 이전 규칙 제 73 조의 21 각호의 규정을 정비한다. (새로운 규칙 제 73 조의 21 제 4 호, 제 5 호 및 제 8 호 관계)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 73 조의 21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교육 과정에 대해 정하는 건 (1993 년 문부성 고시 제 7 호)의 일부 개정 통 급의지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하고있는 장애에 따른 특수 교육은 장애 상태의 개선 또는 극복을 목적으로하는 교육 및 장애 상태에 따라 각 교과의 내용을 보충하기위한 특별지도의 각각에 대해 수업시 수의 표준을 정하고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7/06/11 04:57 2017/06/11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