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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교육 심의회 초등 중등 교육 분과회보고 「공생 사회의 형성을위한 인 클루 시브 교육 시스템 구축을위한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 (헤세이 24 년 7 월)」의 제언 등을 감안한 학교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 (통지)」(헤세이 25 년 9 월 1 일자 25 문과 첫 제 655 호)으로 결과를 알려했습니다. 이 개정에 수반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에 대한 조기의 일관된 지원에 대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양지에 적절한 조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의 취학에 대해서 (통지)(2002 년 5 월 27 일자 14 문과 첫 제 291 호)은 폐지합니다. 또한 각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소관의 학교 및 역내의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각 지정 도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소관의 학교에 각 도도부 현 지사 및 구조 개혁 특별 구역 법 제 12 조 제 1 항의 인정을받은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있어서는 관할 학교 및 법인 등에 대하여 각 국립 대학 법인 학장에 있어서는 부속 학교 에 대해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의 취학 대상 결정에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 (1) 기본적인 생각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의 취학 대상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등이 그 나이와 능력에 따라 또한 그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이 비장애 학생 등과 함께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취학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유아기를 포함한 초기의 교육 상담의 실시 나 학교 견학, 인정 어린이 원 · 유치원 · 탁아소 등의 관계 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및 그 보호 에 대하여 취학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2017/05/30 04:54 2017/05/30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