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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이용 및 지역에서의 생활 지원에 대해 시정촌 보육,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이용 지역에서의 생활 지원을 위해 적절한 배려 필요한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것. (법 제 7 조 · 제 9 조 · 제 11 조 관계)
교육에 대한 국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이 발달 장애아 (18 세 이상 발달 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맹아 학교, 농아 (밀랍) 학교 및 특수 학교에 재학하는자를 포함한다) 이 장애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 지원 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대학 및 고등 전문 학교는 발달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상의 배려를하여야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이 발달 장애아 (18 세 이상 발달 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맹아 학교, 농아 (밀랍) 학교 및 특수 학교에 재학하는자를 포함한다) 이 장애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 지원 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대학 및 고등 전문 학교는 발달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상의 배려를하여야한다.